• 최종편집 2026-04-24(금)
 
  •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읍면동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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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는 2025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2025년 톱밥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 총 38,000포의 톱밥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지 및 축사 소재지 모두 창원시 관내여야 하며 가축사육업 미등록자, 사육두수 기준(한우·젖소 1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 오리 1,000수 이상)미달 농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톱밥 구입비 지원 단가는 포당 3,700원(부가세 미포함)이며 시비 50%를 보조한다.

 

부가세는 농가가 톱밥 구입비 지급 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1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명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톱밥 구입비 지원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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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가축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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