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치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IMF 외환위기보다 어렵다는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