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행위 근절을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하여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저작권법」개정안 의결
  • 출국납부금 납부 후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의결
캡처 국회의사당3.PNG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공연·운동경기 관람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국납부금 납부 후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납부자의 권리보호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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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2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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