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12월 23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남지방경찰청에
  • 2개 기관 여론조사 '평균값' 아닌 '단순합산'으로 보도, 지지율 격차 2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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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출마 예정자 기자회견 모습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예정자 (전 경남교육감 후보)가 12월 23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언론사 대표이사 A씨와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 ㅁ 씨 (성명불상)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고발 배경

2026년 6월 실시될 경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공정 2곳이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남도민 2,553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기관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해 1차 여론조사 통과자를 결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모 언론사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두 기관의 조사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보도했다.

 

◆ 왜곡 보도의 구체적 내용

평균값이 아니라, 두 기관의 수치를 단순 합산해 마치 한 번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보도 함으로서 그 격차가 두배로 부풀려 졌고 두 번의 서로 다른 조사를, 하나의 조사인 것처럼 더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통계의 기본을 무시한 왜곡인 것이다.

 

◆ 고발 이유

김상권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며, "이번 왜곡 보도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상권 후보 입장

김상권 후보는 "단일화 연대 A씨가 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지지율 합산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모 언론사가 왜곡 보도를 하도록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자의 인지도와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왜곡 보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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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출마예정자 김상권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 모 언론사와 ·단일화연대 모 씨 고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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