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생명안전기본법(안)」 논의 가속화해야
  • 2020년 첫 발의 후 5년째 답보… 반복되는 참사 속 피해자 권리 명문화 시급
  • △「재난안전법」과의 관계 정립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피해자의 권리 실현방안 구체화 제안

`캡처 대한민국국회 사각표시마크 - 복사본.PNG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월 2일(월),「「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이 반복되면서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 법안인 「생명안전기본법(안)」은 2020년 첫 발의 이후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과 제22대 국회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으나, 실제 입법 논의는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반복되는 대형 참사 속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안전권'이라는 권리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① 독립적인 사고 조사 체계 구축, ②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참여, ③ 안전 약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 ④ 위험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과는 중심관점, 피해자의 지위, 사고 조사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 입법조사처는 「생명안전기본법(안)」의 실효성 있는 제정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재난안전법과의 관계 정립] 두 법(안)을 위계의 문제로 보기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안전 관련 가치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재난관리 관련 규정은 「재난안전법」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독립성·전문성 실질화] 재난조사기구를 단순히 대통령·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을 넘어, 실무진의 직무 독립성 확보, 사고 조사 기능 상설화, 전문 인력의 장기 복무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피해자 권리 실현방안의 구체화] 조사 기밀 유지와 정보 공유 사이의 균형을 위해 구체적인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시 재난 피해자 권익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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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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