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경남도, 현장점검·방역 강화한다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해 총력 대응 체계 전환
  • 도내 추가 발생 막기 위해 예찰·점검·소독 등 전방위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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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3일 창녕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올해 전국 7번째이자 도내 첫 사례다. 야생동물 감염 없이 농장에서 바로 발생한 만큼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4일 오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총력 대응 단계로 전환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10km 방역대 내 양돈농장 13곳과 역학 관련 농장 58곳에 대해 가축과 물품 이동을 제한했다. 긴급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에는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이 창녕군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통제초소 운영 상황과 농가 차단방역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시군별로 가축방역관(공무원)을 지정해 농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도 간 분뇨 운반차량 이동 금지와 양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해 주요 축산시설과 밀집단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는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내 4개 도축장을 지정도축장으로 운영하고 도축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축사 출입 시 소독, 외부인·차량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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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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