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공제부금 20% 국가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 법률·세무·심리상담 지원 법안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1일(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다중·부업사업자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등이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 등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사업화 금융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은 협동조합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 및 도소매업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하였다.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스마트제조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2개 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월 12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국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