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전담 검사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제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3월 17일(화) 오후 14시 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안 등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함께 논의하였고, 19시경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공소청법」 제정안(대안)은 당일 오전 9시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의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는 유지하되 명칭을‘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였고,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에서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수정하였으며,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 지휘’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기존 검찰청 검사 및 소속 공무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및 공무원으로 재배치하는 절차에 관하여 장시간 논의가 되었으나 정부안을 유지하되 3월 18일(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글=국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