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캡처 의령군청 특별것 1111111111.PNG

 

경남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감염목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원목 등의 적치·유통 실태 ▲미감염확인증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감염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방제되지 않은 벌채산물 이용은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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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5~10월 재선충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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