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지난 2023년 6월21일 교원소청위에서 유종근 교수에 대한 진주보건대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
  •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에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음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유종근 교수는 지난해 6월21일 교원소청위에서 진주보건대의 유종근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하면서 "하지만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전관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차 변론 이후에 본인들이 행정소송에서도 질 것을 예상했는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올해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올해 3월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판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과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을 적극적인 조치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보건대 총장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주보건대 사례는 사학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이런 진주보건대 총장의 만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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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보건대 총장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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