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도 재정 운영 신뢰성·효율성 향상 기대
캡처 박남용.PNG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41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경상남도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검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본청과 교육청을 합해 19조 1,538억 원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결산검사위원 수는 도 재정 규모에 비해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검사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분상실 및 해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해지는 재정 구조 속에서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결산검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20일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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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결산검사위원 확대·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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