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캡처 경남태권도협회.PNG


경남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 김신호 당선 이의제기가 기각됐다.

 

지난 21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경남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신호 후보는 그 당시 즉석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이 당선을 두고 5일이내 이의제기의 규정에 근거 누군가가 경남태권도협회와 경남체육회,대한태권도협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24일 당선 동의서를 발행하여 통보하면서 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에게 소명서를 제출 받고 경남태권도협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윤교)는 25년 11월 28일 오후 2시~3시40여분 정도까지 회의를 열었던 바 기각처리 했다.

 

그 제기 내용은 당선자가 후보 등록을 하기 전 9월달에 부산에서 실시될 전국체전 경남태권도선수들의 결단식에 참가해 협회에다 격려 기부금 20만원이 당선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본지 기자가 인터뷰 취재한 결과 운영위원장은 “기각처리를 했다.협회 사무실에서 결정서를 작성해 각각 통보해 줄 것”이라고 하였고 협회 사무국에서는 “금요일 회의 끝나고 전화로 기각 통보를 할려 했으나 당선인이 전화를 안 받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당선인이 12월1일 (월요일) 오전에 협회를 방문했을 때 직접 구두로 당선인에게 “기각됐다”라고 전달했다.

 

당선인측에서는 기각된 내용을 간단하게 6하 원칙만 공문을 작성하여 경남체육회로 통보해서 승인 인가증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겠끔 협조 요청하였고 또 협회 전무이사에게 업무 원활을 위해 협조 요청했지만 “선거업무라서 개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선거업무 간사는 이날 오후 퇴근전 까지 결정서를 이의제기자 및 당선인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이날 또 업무가 미뤄졌다.

 

이에 당선자 측에서는 또다시 미뤄진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결정서 작성을 선거운영위원 중에서 법률가가 작성하기로 했다”고 위원과 통화로 확인했다. 그래서 재차 “우선 결정서는 길어 몇일 걸릴지 모르니 간단하게 기각 사실만 적어 경남도체육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선거운영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당선인 측에서는 “우선 행정행위인 승인 인가증 발행에 간단 기각처리 내용만 체육회로 통보 조치 해 달라 했다.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서로 미루는 이런 행정 처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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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 김신호 당선 이의제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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