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요청 불응 시 행정제재 근거 신설로 '성실협의의무' 실질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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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다만 협의요청 기준·절차, 복수 단체 조정, 등록요건 등은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운영설계가 성패 좌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과 함께 점검 필요


□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교육과 함께 상당한 통제가 결합되는 구조이며, 그 결과 가맹계약과 거래조건이 사실상 가맹본부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사후적으로 시정·재협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6일(금)「가명점주 협상력 강화 입법 완료, 남은 과제는? -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정 필요」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련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13년) 개정으로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협의의무가 도입되었으나, 협의요청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를 직접 제재할 규정은 현재 부재하다. 복수 단체가 존재할 때 이해조정 장치도 미비하여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25.12.11.)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도입했는지 분석하고, 시행령·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 시 우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 (불응 시 제재) 등록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 (미등록 단체 권한 유지) 미등록 단체에도 현행과 같이 협의요청권과 성실협의의무를 인정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가맹점주단체 구성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함으로써 제도 설계를 보완했다.


□ 다만, 강화된 규율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다음 보완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협의요청 기준의 구체화) 협의요청 횟수·주제 등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만큼, 단순한 횟수 상한 설정보다는 정당한 협의 제한 사유를 중심으로 협의요청 대상을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횟수의 기계적 제한은 남용 방지와 별개로 권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복수 단체 조정 절차) 개정안은 복수 등록단체가 있을 때 ‘우선 협의’만 규정하고 있어, 협의 종료 후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으로 재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서 중복 부담과 분쟁이 예상된다. 사후 제한보다는 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전 절차(참여·의견수렴·조정 메커니즘 등) 마련이 바람직하다.

 

○ (등록요건의 합리화) 등록요건(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 가입)은 가맹본부별 가맹점 수 편차가 큰 현실에서 기준 설계가 쉽지 않다. 규모·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차등화 기준 등으로 대표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5년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에는 가맹본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협의절차'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채택한 '우선 협의' 구조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하위규정 설계 시 적용 방식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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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 하위규정 정비로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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