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1(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이버 보안·부품 수급 ‘안정성 평가’ 의무화
  • 보안 기준 충족·안정성 확보한 우수 국내 소부장 제조기업, 공공조달 시 우대 근거 마련...중국산 등 해외 저가 품질 부품 ‘우회 진출’ 방지
  •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안보 및 국내 소부장 기술 주권 보호하는 기폭제 될 것”
캡처 허성무국회의원 11-3.PNG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망의 디지털화·AI 도입으로 편의성은 증가했으나, 열차 제어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 등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현행법상 완제품은 엄격한 정부 형식승인 제도로 인해 해외 저가 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웠으나, 개별 부품은 안전성 검증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내 조달 시장에서 낙찰을 받은 완성차 내부에 중국산 등 해외 부품이 절반 이상 채워지는 등 ‘우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겉은 국산이고 속은 해외 저가 부품으로 채워지는 구조적 맹점이 발생했으며, 부품 수급 지연 및 기술 지원 공백으로 인한 열차 장애 사고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철도 부품 분야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기술 개발 비용을 감내하며 생태계를 유지해 왔으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고사 위기에 몰려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철도 관제 시스템 테러 방지와 국내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열차 운행관리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 테러 방지 보안 기술 기준 신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 안정성 평가' 실시 의무화 ▲공공조달 계약 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장비 제조업자 우대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 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은 “철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나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보 법안인 동시에 국내 철도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글=허성무 의원실 제공)

 

다음은 7월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내용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187호 철도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정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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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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