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지적
  • - 경남교육청 당초예산의 3.7% 편성, ‘무상급식’ 용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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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용어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심사시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은 2020년 대비 178%가 증액된 2,631억 8,982만원으로,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세출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상급식 예산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1953년 6・25 전쟁 이후 결식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원조기관(UNICEF 외)에 의해 시행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024년 경상남도 학생(유치원, 초・중・고・특수・방송통신중고 등), 약 41만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급식경비를 경상남도・교육청・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무상급식 용어는 관련법에 따른 학교급식 취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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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용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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