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캡처11111.PNG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 되어  징역 8개월이 18일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했다.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하기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공직을 제안받고 경선 후보 출마를 접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홍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예비후보등록이나 출마선언이 없었고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소를 전부 부인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241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개월 구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