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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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에 따르면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민자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번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건축물 점검대상 및 해체 신고 ·허가대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오민자 의원은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 시에도 안전한 환경조성의 기반 근거가 될 것”이라며 “건축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도 규정하였으므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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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군의회 오민자 의원,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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