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 공정성 강화, 피해 학생 법률적 권익 보호
  • 자문 변호사-교육지원청 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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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

 

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며,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 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자문 변호사들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이 자문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많이 해 왔다”라며, “자문 변호사 제도가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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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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