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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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지난 24일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특별단속은 저녁 7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산호동 상가 밀집지역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단속반은 무단 살포된 전단·벽보 및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뿐만 아니라 인도 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 등을 중점 정비했다.

 

 또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의 유형과 적법한 광고 절차를 안내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산합포구는 월 1회 정기 야간 단속과 수시 단속,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는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우 건축허가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으며, 상인분들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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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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