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 온열질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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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 모습

 

 창원특례시는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건설 공사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 및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8개소와 일반 건축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폭염 대비 근로자 열사병 예방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열사병 예방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조치방안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대책 △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응급상황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를 공사현장에 배부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수칙을 쉽게 숙지토록 해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환자 발생 예방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사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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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혹서기 건축공사현장 폭염대책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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