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캡처 창원특례시청 1-11.PNG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25.8.18(월)일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호소문” 기자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오피스텔 승인 행정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은 생활숙박시설로 2017. 1. 10. 건축허가, 2021. 4. 2. 국토교통부의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 발표 후 2021. 5. 26. 착공신고, 2021. 11. 19. 분양신고를 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분양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광고 시 주택사용 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고,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에 당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2024. 10.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부터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2024. 7. ~ 2025. 8. :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자, 시의원 등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왔고,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 필요하며,

⇒ 허용용도는 우리 시에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전인 2024. 1. 일정수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허용한 바 있다.


부설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설치기준(생활숙박시설 1대/시설면적100㎡, 오피스텔 1대/시설면적75㎡)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해당 부지 내에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부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 이에 따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했고,

 

 

 

 

이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및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부담 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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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입장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호소문” 기자회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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