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참여자 부적격 관리, 부정 수급 환수조치 당해
(사)대한노인회 창원시 창원지회가 지난 5월 J씨가 언론에 제보 하고 창원시에 민원이 제기되어 창원시는 이와 관련하여 점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환경정비 경로당 활동 도우미 등이 부적정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로당활동도우미 A씨는 활동일지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 경로당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조치를 당해 입금 완료 되었었다.B.C.D.E 씨 등은 배치위반으로 인하여 부적격 지적되었으나 일은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벌칙) 부정수급 조치기준의 근거에 의해 2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다른 이들은 당해 연도 제한으로 올해 말 까지 일을 못하게 됐다.
또, (사)대한노인회 창원시 창원지회(지회장 이충훈)는 기관 경고를 받고 재발방지 확약서가 징구됐다.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향후 계획으로 수행기관의 현장 확인 의무화 모니터링 계획수립 요청,사후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계획 수립,시.구 합동 점검단 운영 시청 및 5개구청 합동 6개 조 편성 ,주1회 불시 점검"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