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전통시장에 주차장·안전시설물 등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확대 -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교육훈련·기술개발 등 우대 근거 마련 -
- 사회취약계층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노무사 조력 제공 -
- 국정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 명시해 적극적인 직무수행 근거 마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9월 3일(목)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기술개발 등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7건의 안건 중 주요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16일자로 종료될 예정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신청 동의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이행을 유도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에 중앙행정기관 기준(2억 3,000만원)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양허 한도(3억 5,000만원)보다 낮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억 5,000만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했다.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수도권·대도시보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홍보사업 ▲금융 지원 등의 사항에서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 등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도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변호사·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최근 보호무역 강화, 인공지능(AI) 패권주의 확산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 타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에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