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캡처 ckd창녕선거구건의.PNG
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자” 전국 13개 군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한정우 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하기 위해 김태년 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창녕군을 비롯해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13개 군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특례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13개 자치단체별로 군민서명 운동도 추진했다.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 군민, 출향인 등은 지역사회의 염원을 서명으로 대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13개 자치단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9개 자치단체장들은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 의원 정수 문제에 인구수 중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해석기관인 것은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 주권의 실현, 지방의 현실 등을 모르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백프로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첫 자치분권 정책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대표성이 결여, 인구수만 고려된 선거구 획정 문제 부분 대해서는 행안부 역시 국회에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13개 자치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인구수만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헌법재판소 판결(2018. 6. 28.)후 2018년 8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중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김종갑)’을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인구가 적어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의석 할당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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