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장기공공임대, 공급이후 관리와 입주자 복지・편의시설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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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4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급 이후의 관리와 입주자 복지·편의시설 지원이 미흡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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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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