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고정단속 1개소 및 이동단속 4개반 상시운영
  • 관계기관 합동단속, 제한차량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지난해 제한차량 단속 327건 적발, 과태료 1억 7천316만 원 부과

캡처 경남도청 새해것 사진7.PNG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한재명)는 운행제한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2천754km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위법 제한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은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도로 파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단속 대상은「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on, 총중량 40ton,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으로 15만 5천307 대를 검측해 32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7천316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 지역은 창녕, 함안, 거제 순이며, 적발 시기는 3~5월(100대), 8~10월(99대)에 집중되고 있다. 위반내용은 축중량 초과가 208건, 폭 48건, 높이 35건, 총중량 30건, 길이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 GK해상도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과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으며, 향후 화물연대와 화물운송협회 등을 방문해 제한차량 운행방지에 관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은 “공사현장, 과적 근원지 등 위법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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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운행제한차량 집중단속으로 도로 안전과 사고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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