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2028년까지 5년간 농촌개발분야 국비 지원 18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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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미령 농림부장관,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 18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농촌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돼 창원서부농촌생활권에 365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65 생활권이란 30분 내 보건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와 60분 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77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60억)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단계(60억)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20억) 등이 있다. 올해 착수 예정인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24년~2028년)과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4년~2028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첫걸음으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서비스 SOC 기능시설 현황, 기초생활인프라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원서부농촌생활권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단계이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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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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