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월 14일부터 17세 이상 창원시민 중 희망자는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로 된 개인 휴대전화 1대에 저장하여 모바일 앱(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서비스, 행정업무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창원시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IC주민등록증과 QR코드 발급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 칩 내장된 실물 신분증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IC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재)발급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이 보여주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현장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비용은 IC주민등록증은 수수료 1만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 비용 5000원, 최초 17세 발급자는 무료), QR발급 무료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1단계(2월 14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단계(2월 28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3단계(3월 14일) 서울, 부산, 광주 △4단계(3월 28일) 전면 시행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1~3단계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지자체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만 발급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발급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으로 시민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하게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콜센터(☎1899-11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