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7(월)
 
  • - 유치와 지원,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 애로 발굴...제도개선으로 이어져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임대 허용, 신설 자회사 및 중고 장비 인증 등지원기준 대폭 개선...기업 투자 지원 문턱 낮춰
  • - 투자기업의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방 투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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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이 개선돼 도내 기업의 투자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에는 경남도가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굴해 산업부에 건의해 온 규제 개선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투자사업장 일부 임대 허용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지원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완화 ▲중고 기계장비 투자 인정 ▲국산장비 도입기업 우대 등이다.

 

먼저 투자사업장 내 임대 또는 제3자의 사용이 예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투자사업장 임대 시 보조금 신청 자체가 어려웠으나, 실제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중고 기계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된다. 기업의 장비 구입에 따른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투자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산장비를 기계장비의 70% 이상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국산 기계장비 활용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는 경남 기업의 실제 투자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남 소재 B사는 오는 9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246억 원을 투자하고 33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사업장 내 제3자의 사용이 예정돼 있어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3자 사용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제 투자 부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경남 소재 M사도 투자사업장 필지 내 일부 건물의 임대 문제로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지원 단계까지 기업의 투자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를 발굴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투자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경석 경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은 기업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해 제도개선으로 이끌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걸림돌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결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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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 투자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부 지원제도 개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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