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0.(수)일자 “붕괴 위기 봉암연립주택은 재난 상황... 특단의 조치 절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 주요내용
○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촉구
○ 봉암연립구역 해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봉암교 확장 및 창원국가산단 재편 사업 추진 불가능
□ 창원시 입장
○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시설물 보수‧보강이 부재한 실정으로 ’24.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사고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창원시에서 ’25. 2월부터 실시, 향후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금지 및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만약, 점검결과 E등급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원(안)을 마련 중임.
○ 봉암연립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가능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