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 예방적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으로 “주거환경 UP, 갈등·분쟁 DOWN”
캡처 안제문1.PNG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이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의 65%를 차지하고, 매년 공동주택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관리비 부과부터 입주자대표 선출, 공사 계약 및 공사비 집행 등 공동주택 단지 내의 민감한 문제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입주민 간 갈등·분쟁 해소 및 공동주택 내 잔재해 오는 관례적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3월부터 감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운영, 회계, 장기수선,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계획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의창구·성산구 4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감사의 방향은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현장 컨설팅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다수・반복 위반사항이 많은 단지에 한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감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운영 방법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감사가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입주민 등의 호응도가 높다.

 

아울러 시는 올해 초 감사 본격 추진 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아파트 운영 기초자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입주민 등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체크리스트를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준 마련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개선여부 및 시정조치 사항 모니터링(피드백) 실시 △주요 감사 지적사례 분석·정리를 통한 감사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감사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이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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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운영...내실 있는 감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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