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홍순영)는 13일 관내 1만 5,000여 개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성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8월 말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수령한 납부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서의 내용이 사업장의 현재 상황과 상이하다면 성산구 세무과에 수정 신고 후 변경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납세자 개인 가상(전용)계좌,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신용카드,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성산구청 세무과(☎272-4211)로 문의하면 된다.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세목이기에 이달 말 휴일이 끝나는 9월 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20% 이상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반듯이 자진 신고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