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7(월)
 
  •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상정
  • 법무부 등 3개 기관 대상 업무보고 실시
  • 31일 현안질의에 대법원장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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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월 21일(금)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ㆍ법제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법무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ㆍ심사하였다.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은 향후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기관 중 법무부(이진수 법무부차관), 법제처(조원철 법제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 공소청 개청 준비 정도 및 내용, ▲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체되는 인원의 규모, ▲ 형사소송법 후속 준비 과정 등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다. 또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그 외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수사 지연 사유, ▲ 법제처에 대해서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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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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