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7(월)
 
  • [조직·정원 관리]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 자율성 확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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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정책지원관 개선] 정책지원관 확충과 처우 개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의 핵심 -
             - [인사청문회 운영] 주요 직위 인사청문 의무화…지역에 맞는 '지방의회형 인사청문 모델' 마련해야
             - [윤리·책임성 강화] 의원 겸직·이해충돌 심사와 정보공개 강화…주민 신뢰 확보가 관건


□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보완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 발의된 법안은 이해식 의원안(2024.6.11.), 강득구 의원안(2024.7.19.), 장경태 의원안(2024.9.2.), 이광희 의원안(2025.3.10.), 신동욱 의원안(2025.12.24.), 신정훈 의원안(2026.8.14.) 등 총 6건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6건의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권한·기능의 확대, △윤리·책임성 강화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적 예산 계상 및 예산 감액 시 의장의 의견 청취 또는 감액 사유 통보 등이다. 또한 강득구·신정훈·신동욱 의원안은 △의회사무기구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책지원관 정원은 법안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의원 정수 범위, △광역의회는 의원 정수의 2배·기초의회는 의원 정수의 범위로 정하거나, △정원 및 채용 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차이가 있다.


□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주체와 범위의 명확화,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의 조례 위임 및 일부 법안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요구권 부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신설 등이다. 신정훈 의원안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과 조례 입법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지방의회의 윤리성·책임성과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 모든 법안은 △체포·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이해충돌 신고·회피 절차 등이 공통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신정훈 의원안에는 △겸직신고와 의원 관련 수의계약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관리·감독 및 정보공개, △9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의 신설, △정보공개 의무 명시 및 공개 대상의 구체화, △주민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한층 강화된 윤리·책임성 규정이 포함되었다.


□ 입법조사처는「지방의회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 2021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되었지만,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대통령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거나, ② 대통령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직·직급·정원 기준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관련 직렬·직류의 신설과 광역단위의 인사교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책지원관 정원을 확대하고 직급·처우 및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2025년 말 기준 정책지원관 충원율은 광역의회 98.3%, 기초의회 91.5%이며, 일부 기초의회는 33.3%에 불과하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의원 정수를 상한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정원은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지방의회의 규모·업무량 및 충원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직무 난이도와 경력 등을 반영한 직급·보수·경력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와 정당·선거 관련 업무를 공적인 정책지원 업무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셋째,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지방의회형 인사청문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현행법상 인사청문 요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을 요청을 의무화하되, 법률에서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 여건과 기관의 규모·성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지방의회의 임명동의 등 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 후속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넷째,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도록 지방의회 윤리성·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통일하여 주민의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최근「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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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제정 논의 본격화_권한 확대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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