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8(화)
 
  •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8일부터 공모
  •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가능한 3,300㎡ 이상 우량 토지 매입
  • 28일까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시행, 29일부터 한 달간 신청

캡처 LH주택공사2.PNG

LH 전경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9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일 현재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유한 자

 

ㅇ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ㅇ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토지매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9월 29일(화)부터 10월 28일(수)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붙임 포스터 파일 참고)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LH 누리집(www.lh.or.kr) 사업소개-도시조성사업-수급조절용토지 매입

 

ㅇ 또한, 공고일인 9월 8일(화)부터 신청 접수 전일인 9월 28일(월)까지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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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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