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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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소,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천시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혼동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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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추석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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