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0(목)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기술유출 및 전략물자 범죄에 대한 신속 · 전문적 수사 체계 구축
  • 허성무 “ 기술 보호와 산업안보는 국가 경제 및 경쟁력과 직결 ”


캡처 허.PNG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시 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시 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판단과 수사가 필요하다 . 특히 산업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일단 해외로 유출 · 반출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현재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소관하는 산업부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 범죄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의 경우 국제공조와 수출입 경로 , 공급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부가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대외무역법 」 상 규정된 기술유출 · 침해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신설했다 .

 

허성무 국회의원은 “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 ” 라며 “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까지 일반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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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 ‘ 산업기술 해외유출 ·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는다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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