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안」
-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지약물 도입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9월 17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8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임신중지약물 도입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관리·구매·비축·생산,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의 신고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위기상황으로 수급권자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급여관리자가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거주기간이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임신중지약물의 국내 도입 및 허가 절차,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처방·관리체계, 의료기관 접근성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약물의 실질적인 이용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글=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