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91곳 자율점검 유도
- - 연휴 중 수질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 및 순찰 강화
- - 연휴 후 영세·취약업체 대상 현장 기술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9월 18일~23일), 연휴 중(9월 24일~27일), 연휴 후(9월 28일~10월 8일)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연휴 전(9월 18일~23일)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의 누리집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591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도 및 시군 점검반을 투입해 ▲고농도·다량 폐수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 401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9월 24일~27일)에는 수질오염 사고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 오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나선다.
연휴 후(9월 28일~10월 8일)에는 시군에서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정 시설운영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 기간 유류유출,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 또는 시군 환경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사업장에서도 수질오염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생활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여름철 특별 단속 기간(6~8월) 중 배출업소 1,267곳을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비정상 가동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25건 등 150개소 1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