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7(목)
 
  • - 구미시 작물단지 사전협의 미이행 사례 계기, 점용현황 전수조사·수질관리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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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천구역 내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사전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천구역 경작지는 비료 성분이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출돼 녹조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데다, 점용허가 절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무단·미협의 점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구미시가 낙동강 고수부지 일원에 조성한 경관작물 단지(메밀꽃밭)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구미시는 2024년 9월 자체적으로 점용허가(허가기간 2024.9.9~2029.9.8)를 내어 경관작물(유채·청보리·메밀) 단지 24.4만㎡를 조성했다. 그러나 낙동강청이 확인한 결과, 3만㎡ 이상 국가하천을 점용할 경우 거쳐야 하는 유역환경청 사전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과정에서 유박·바이오차 등 토양개선제가 사용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유박은「비료관리법」상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료는 아니나, 질소·인 함량이 높아 일반 농경지와 달리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하천구역에서는 영양염류 부하로 작용할 수 있다.

 

낙동강청은 이번 사례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기본계획 수립·관리 전반에서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은 「하천법」제7조에 따라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점용 현황이 하천기본계획에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이에 낙동강청은「하천법」따른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재정비할 때마다 관내 하천의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해 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1가구당 신청면적 3만㎡ 이내 등)에 따른 허가 요건 준수 여부와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시 사례에 대해서는 △실사용면적(구미시 추정 2.3만㎡)에 맞춘 허가 변경 △3만㎡ 초과 시 사전협의 이행 △시료 채취 후 공인기관 성분분석 의뢰 등 개별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낙동강청은 유박 등 비료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시료 채취에 입회할 예정이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변 경관 조성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국가하천은 홍수 소통과 수질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 하천구역 내 오염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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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하천구역내 경작행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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